‘징수세액 소득세등’은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며,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징수세액 소득세등’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해당하고,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 공제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보다 빠른 세무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휴게시간에 외출했다가 복귀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취득가액 8,000만원 기준은 차량 구매금액 전체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자금 8900만원을 반환하지 못했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몇 년간 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