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2필지를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에 따라 건축물·시설물 유무에 따라 정해진 순위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봅니다.
적용 요건
기준면적 초과부분 판정 순위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연접 2필지를 하나의 사업에 쓰더라도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넘으면 위 순위에 따라 초과부분을 판정하고, 각 필지가 사업 사용 요건과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토지는 지목·현황·용도지역·사용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