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는 반드시 예전 담당 의사의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이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으며, 재요양을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진단서·소견서의 역할이므로, 예전 담당 의사의 서류가 있으면 인과관계나 상태 변화를 설명하기에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재요양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어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예전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소견서라도 재요양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신청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요양의 결정 절차에는 요양급여 결정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전 담당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재요양 대상 상태와 필요성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확인해 준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필요합니다. 어느 의료기관·의사의 서류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재요양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