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로 사용된다면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지, 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과 유해인자 노출 여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