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회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
성과·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해고 사유와 절차의 명확화
징계해고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판단 기준은 동일
정리하면,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은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② 상당 기간 지속된 최소한의 성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 ③ 실질적인 개선 기회 제공과 그 이후의 개선 여부, ④ 담당 업무·직책·경력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평가제도의 설계, 개선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방식,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고 전에 관련 자료와 절차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