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수임은 사무처리를 맡기는 관계일 뿐, 세금 납부의무 자체를 수임인에게 자동으로 넘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내야 하고, 수임인이 대신 내더라도 이는 제3자 납부에 해당할 뿐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위임했다고 해서 수임인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부담하며, 수임인은 본인을 대신해 납부할 수는 있지만 국가에 대한 반환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의무자는 세목의 종류와 소득·재산·거래의 실질 귀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금과 위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