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은 ‘일수를 채우는’ 문제이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이번 권고사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여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번 권고사직의 이직사유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번 이직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