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용역 거래에서 본사가 매입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거래 유형과 자료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나 가맹금 예치의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매입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의 핵심 의무는 정보 제공과 공정 거래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 사용권,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계약 해지 사유, 영업 양도 등 필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가맹금 중 일정 대가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중요 사항 누락, 부당한 거래 강제나 불이익 제공 등도 금지됩니다.
‘매입자료’의 의미에 따라 판단 지점이 달라집니다. 매입자료가 가맹본부의 재무·원가·공급가격 산정 근거처럼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정보라면, 제공 시기·방식·기재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입자료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세무 증빙을 뜻하는 경우라면, 이는 가맹사업법보다 세법 영역의 문제입니다.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시기와 공급자 지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사 행위가 위법한지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