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절차는 법에 모든 회사가 똑같이 따라야 하는 하나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에 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위원 구성, 재심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해 놓고 이를 주지 않았다면 징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는 의견을 말하거나 자료를 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근로자가 그 기회를 이용해 반드시 출석하거나 진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징계절차가 없다면, 사전 통고나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 등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23조). 부당해고 구제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으셨다면 징계통지서, 적용된 취업규칙·인사규정, 회의 출석 통지, 소명자료, 최종 처분서를 확보해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와 징계사유·수준이 타당한지를 각각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