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별 한도를 적용해 월 최대 4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의 기준인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또는 종교인에게 사용자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자녀가 6세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이며,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액은 지급액과 해당 자녀의 연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자녀 보육 관련 수당에 대한 기준입니다.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육아휴직급여·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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