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임원도 합병 후 합병법인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있지만, 임원 지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병법인에서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려면 합병 후 그 법인의 임원으로 적법하게 선임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병등기가 이루어지면 피합병법인은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임원 직위는 소멸한 법인의 기관 지위이므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만으로 합병법인의 임원 지위까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계약이나 합병 후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해당 임원을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527조의4는 합병 전부터 존속회사에 재직하던 이사·감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합병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들은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끝날 때 퇴임합니다. 이 규정이 피합병법인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그 임원을 합병법인에 자동 선임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원이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와 계약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서, 임원 선임 의사록, 정관, 근로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