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각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배우자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 사람의 한도를 부부가 합쳐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출장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A와 B가 각각 다른 회사에 다니며 각자의 업무에 차량을 직접 사용하고, 각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각 배우자별로 월 20만원 한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한 회사에서 월 20만원씩 받는 경우, 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