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기간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만큼 근속기간을 끊거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5년을 근무하는 동안 가족돌봄휴직을 2개월 사용했다면, 그 2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 중 임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므로, 무급 기간의 낮은 임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실제 퇴직금 액수는 퇴직 시점의 임금과 평균임금 등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