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 기산연도부터 최대 5개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보통은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가 감면기간입니다. 처음 소득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의 첫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뒤 소득이 늦게 발생하면 창업일부터 세어 실제 감면 종료까지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감면 적용 과세연도 자체는 최대 5개입니다.
이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의 감면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일, 업종, 지역, 청년창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면 대상 창업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에서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 신청 등 세부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