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두 합산한 연간 합계액입니다.
1. 합산 대상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2. 25% 초과 판단 방식
3. 다만 공제율은 수단·사용처별로 다르게 계산
4. 합산에서 빠지는 금액도 있음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과 한도는 총급여액, 사용처 구성, 가족 공제 여부, 제외 금액 포함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