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계산서를 확인 과정에서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성실신고확인서에 반영했다면,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액이 30,437,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징계의 종류나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가공계산서를 누가 어떤 경위로 수취했는지, 확인자가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적격 증빙·거래 실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객관성, 거래 내역, 계좌 지급 기록, 계산서 발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허위 자료로 확인자를 속였고 확인자가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다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서 원본, 계약·발주·납품 자료, 대금 지급 내역, 장부 반영 과정, 확인자가 요청·검토한 자료와 확인서 작성 기록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실제 확인 절차와 고의·과실, 자료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현재 주어진 금액만으로 특정 징계나 세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