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사실이나 전표 수취만으로 이 제한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접대비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때도 공제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전표와 접대 지출의 거래내역은 증빙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답변은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접대비 지출 자체의 비용 처리 여부와 한도는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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