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급여추계액 자체를 통산해 계산할 수는 없고, 실제 지급 시점에 근무기간 통산이 가능한지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과 해당 사업장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승계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통산 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산 가능 여부와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약정서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