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체를 환입 사유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환입은 실제로 재화가 다시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그 금액만큼만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즉, 4월 발행분을 기준으로 7월과 8월 환입을 한꺼번에 묶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환입 시점마다 실제 환입된 금액만큼 나누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7월에 200만원 환입 수정분을 발급했더라도, 이후 100만원이 추가로 환입되었다면 그 100만원에 대해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4월 발행분을 환입 사유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7월과 8월에 실제 환입된 금액만큼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