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는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을 추가로 비치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행위에는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그리고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가 포함됩니다.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을 비치하는 행위는 응급처치나 가벼운 부상 치료 등 의료행위와 직결되므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는 의약품을 비치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산업보건과-339, 2020.1.20.)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가 아예 없는 사업장이거나, 보건관리자가 있더라도 의사·간호사 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비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의약외품처럼 의약품이 아닌 물품은 이와 다른 판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치하려는 물품이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급용구 자체는 상비약과 별개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어떤 물품을 어떤 목적으로 비치하려는지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자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비약 추가 비치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비치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