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면서 지출한 법무사 비용 중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 전체가 무조건 불공제인 것은 아니고, 토지 관련 부분과 건물 관련 부분을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토지분 매입세액 불공제의 기준
법무사 비용이 토지분 불공제에 들어가는 경우
토지분 불공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면서 지출한 법무사 비용 중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토지분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관련 부분이나 다른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다면 실제 사용 목적과 귀속을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