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와 신고 방식
기한의 예외
실무상 함께 알아둘 점
신고 기한은 달력상 ‘다음 달 15일’이 기준이므로, 해당 월의 근로내용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일직수당이 실비변상 정도로 인정받기 위한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 법인 차량이 22년에 리스였는데 23년에 리스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1개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4월 400만원 발행 후 7월 200만원 환입, 8월 100만원 환입으로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인턴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