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1개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환입 사유가 여러 번 발생하면 환입이 실제로 발생한 날짜마다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즉, 7월분과 8월분은 각각 다른 환입 사유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2번 나누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7월에 200만원 환입 수정분을 발급했더라도, 이후 추가로 100만원이 환입되었다면 그 100만원에 대해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환입은 공급시기가 환입된 날이므로 7월 환입분은 7월이 속하는 과세기간, 8월 환입분은 8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각각 반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환입 수정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에 대한 별도 수정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4월 발행 400만원에 대해 7월 200만원 환입, 8월 100만원 환입을 각각 실제 환입일 기준으로 나누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