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서 말하는 전속성은 근로자가 특정 사업주에게 사실상 묶여 있어, 다른 사업주를 위해 일하거나 스스로 제3자를 써서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전속성은 보통 다음처럼 확인합니다.
전속성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근로자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속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을 보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적용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전속성이 약해 보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특정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 이뤄지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성은 “한쪽에 묶여 일하는 정도”를 보는 지표이지, 단독 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관행이 중요하므로, 병행 업무 가능 여부, 대체 인력 투입 가능 여부, 보수 지급 방식과 지휘·감독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