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이사라는 지위 자체가 자동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합병은 회사의 권리의무와 재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제도이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해당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그 대표이사가 곧바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합병 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합병법인의 지배구조에 따라 별도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자동 승계가 아니라 합병법인의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합병법인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새로 선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선임 절차와 요건은 합병 방식(흡수합병·신설합병)과 합병법인의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