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같은 사람이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평생 합계 1억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혼인 때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씩이지만,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받은 사람이 이후 출산으로 직계존속에게 다시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공제를 일부만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 공제와 합쳐서 최대 1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공제 모두 2024.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와는 별개로 적용되지만, 혼인·출산 공제끼리는 평생 1억원 안에서만 중복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같은 사람이 혼인과 출산 사유로 각각 1억원씩 받는 구조는 아니고, 혼인·출산 공제를 통틀어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