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수당이 실비변상 정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비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 기준과 금액의 합리성이 중요한 사실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급 기준의 존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범위
실무상 유의점
결론적으로, 일직수당이 실비변상 정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기준이 있고, 실제 근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수준이나 지급 방식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