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부동산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조건만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시 여부, 수입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 제외 여부, 겸영·복수 사업장 합산 방식, 전문직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입금액과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