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상 재해 위로금은 지급 근거와 성질에 따라 근로소득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위로)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과 함께 비과세 대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단순히 격려·위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명칭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금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위로금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가 사실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위로금이라도 재해와 직접 관련된 배상·보상·위자 성질인지, 아니면 단순 격려금 성격인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지급 사유·지급 기준·지급 관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근거가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인지, 지급 금액이 재해 보상 성격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등을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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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위로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성질을 갖춰야 하나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조금이나 위로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인정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