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 과세기간의 남은 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변경인지와 어떤 과세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시점과 과세기간 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면 2기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과 승인 절차가 기준이고,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고 그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0월 제출이 어느 제도의 어떤 신청인지, 그리고 적용받으려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신청 종류, 적용받으려는 달,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