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 실제로는 2022년에 리스(임차)였는데 2023년에 리스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바로 붙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명세서 제출 여부와 손금산입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이 있는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미제출이면 손금산입액 전체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입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임차 여부’ 기재가 잘못된 사례인데, 이것이 위 가산세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22년 리스 차량을 23년에 리스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산세가 정해진다고 보기보다는, 명세서 제출 상태와 손금산입액 기재의 정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1%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차량의 관련비용(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이 실제로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되었는지, 명세서상 금액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제출 내용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