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 요건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만 보유기간 2년 이상과 함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즉,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 2년 이상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다른 특례 요건이 개입하지 않는 한 거주기간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 전입·전출 시점,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취득 당시의 지역 지정 이력 등은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