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이므로, 기간 계산 방식도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기간 계산과 관련해 자주 정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2025년 개정)에서는 본인 결혼에 대해 5일 유급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참고 기준일 뿐이고 실제 부여 일수·유급 여부·계산 방식은 각 회사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 방법은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경조사 휴가의 시작 시점, 휴일 포함 여부,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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