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학원이 대회 참가비를 회원들에게 받아 주최측에 전달하는 경우, 그 참가비 전액이 곧바로 학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학원이 실제로 자기 수입으로 남기는 금액만 총수입금액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참가비를 회원에게 청구하는 방식과 실제 정산 구조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안 잡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아래 기준으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참가비 전액을 학원이 자기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
놓치기 쉬운 포인트
실무상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학원이 단순히 회원들의 참가비를 모아 주최측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그 금액 전체가 학원의 수입으로 남지 않는다면 그 참가비 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 실제로 귀속되는 금액이 있거나, 참가비 명목이더라도 실질이 학원 용역의 대가라면 총수입금액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정산 구조와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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