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만으로 퇴직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고문계약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처리 방식만으로 퇴직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용역 제공 방식과 종속성 정도에 따라 근로자성 및 퇴직금 문제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실제 관계의 실질을 알 수 없어 퇴직금 문제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