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밖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나 의제매입세액 관련 계산서·수령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명세서는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의 내역·수량·금액 등을 정리해 주는 문서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나 그 대체 증빙으로 규정된 서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명세서는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거나 장부·기장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목적이라면 거래명세서만 보관해서는 안 되고, 해당 거래에 맞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