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은 둘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인정 기준에서 보는 핵심 요소가 다릅니다.
당직수당은 당직·숙직이라는 근무 형태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식비, 대기·숙직 관련 실비 등)을 보전하는지 여부가 중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정리하면, 당직수당은 당직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 보전 여부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가 핵심이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 소유·임차 요건(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실제 여비 대체 성격, 월 20만원 이내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두 수당 모두 지급기준이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실비변상적 급여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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