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라는 이유만으로 한도가 달라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나 수입시기, 다른 근로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총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다른 종합소득·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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