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습실 대여업을 추가하더라도 피아노교습소의 교습용역 매출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교습용역과 연습실 대여용역을 각각 구분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습료와 대여료를 장부·결제내역에서 구분하고, 면세 교습용역과 과세 대여용역의 매출 및 관련 매입을 구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업에 함께 쓰는 임차료·관리비 등은 어느 사업에 사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정정 대상이며, 정정신고는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자로만 등록되어 있다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로 과세사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