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비는 무엇을 배달했는지와 비용이 발생한 목적에 따라 보통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운반비(판매비)로 처리합니다. 상품 판매에 직접 딸린 배송비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에서 배달료와 대행수수료가 나뉘어 있다면 각 성격에 맞게 나누어 기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나 정산서에 배달료, 중개수수료 등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성격의 비용은 계속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법인의 손비에 자산 임차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