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따로 사는 여동생이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임의로 미가입할 수 없고, 가입 대상 사업장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여동생이라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산다는 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주소만 분리했다고 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해진 업무·시간에 따라 일하는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등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업 운영을 가족으로서 돕는 정도이고 임금을 받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일반 근로자로서의 보험 가입 대상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에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보수 없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관한 것이므로, 임금을 받고 일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와 임금 지급이 있는 여동생이라면 미가입으로 두기보다 근로자성 및 사업장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성이 불분명하다면 근무·급여 자료를 정리해 공단에 적용 여부 판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여동생의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