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PAYCO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수수료는 보통 지급수수료(또는 회사 장부에서 쓰는 결제대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손님이 결제한 음식값은 매출로 기록하고, PAYCO가 수수료를 뺀 뒤 입금하더라도 그 차감액을 매출에서 줄이지 말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정산내역에서 수수료와 그 밖의 차감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 항목의 성격에 맞춰 나누어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 정산서에 결제대행 수수료가 별도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기록하고 정산서·수수료 내역을 매출 정산 자료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같은 성격의 비용은 장부에서 일관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PAYCO 정산서에 결제대행 수수료와 카드사 수수료 등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에는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와 증빙 내용을 확인해 구분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수수료 명세와 적격 증빙,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