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3시간씩 일하셨더라도 주 근무일이 적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셨다면 결근이 210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보호사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 3시간이라는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표상 주 몇 일 근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3시간으로 정했다면 주 15시간이지만, 주 4일이면 주 12시간입니다. 주별 근무시간이 달라졌다면 4주 단위의 정해진 근무시간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근일수에 관해서는 ‘210일을 결근했는지’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일반적인 지급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결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근 기간의 처리나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표·급여명세서가 다르다면 자료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인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모아 주당 약정시간과 4주 평균을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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