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으면, 실제 매출 비율 대신 정해진 순서의 대체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의 실제 사용처를 구분할 수 있다면 먼저 그 귀속에 따라 처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만 안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취득하고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3번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예컨대 면세 교습소와 과세 대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면세 사용 예정면적이 전체의 40%라면, 그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을 계산합니다. 그 면세사업 관련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사업 관련분은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이후 실제 과세·면세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특히 건물·구축물의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은 사업계획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산출 근거와 실제 사용 현황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5항 및 제8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