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보통 비용이 아니라 선납세금(선급법인세·선급지방소득세)으로 각각 기록하고, 이자수익은 세전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예금이자가 세전 100,000원이고, 지급명세서나 거래내역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다음처럼 처리합니다.
즉, 원천징수액은 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할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장부에 남깁니다. 결산·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의 세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이자수익에서 빼거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정명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선납세금’, ‘선급법인세’, ‘선급지방소득세’ 등으로 달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해 두면 신고서의 원천납부세액과 대사하기 쉽습니다. 은행 거래내역 또는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세전 이자, 실제 입금액, 법인세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 두세요.
반대로 회사가 법인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결산에 반영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 등을 인식하고, 앞서 기록한 선납세금과 상계해 납부 잔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또는 다른 국세 등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일부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라면 신고 여부와 장부 처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