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3시간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이고 같은 센터와 16개월간 계속 근무하셨다면, 주 15시간·계속근로 1년 요건을 충족해 퇴직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터가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는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인데 받지 못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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