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코디네이터 역할이라면 강사료가 수익배분 계산에서 차감된다는 사실만으로 그분의 인센티브를 강사료나 사업소득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맡은 업무와 일하는 방식, 지급액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강의하기보다 강의 일정·수강생·운영 등을 조율하는 역할이라면, 우선 그 업무가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는 운영 용역인지를 살펴보세요.
인센티브가 수강료에서 강사료·운영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은 지급액 계산 방식을 설명할 뿐, 소득 구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서에는 강의 코디네이터가 실제 수행한 업무, 운영 참여 기간과 반복성, 학교의 업무 지시·감독 여부, 인센티브 산정 근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안내한 250만원에 3.3%를 적용한 계산은 그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는 전제였습니다. 코디네이터 업무의 내용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현재 정보만으로는 그 계산을 확정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실제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정하고,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코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