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징계가 근로자의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징계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줄었는지, 또는 별도의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 자체가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따라서 감급 징계로 해당 급여 지급액이 줄면, 통상 줄어든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액도 달라집니다. 다만 월급이 줄었다고 세금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계산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처리와 별개로, 취업규칙에 감급을 징계로 정한 경우 감액은 다음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이 한도를 넘는 감액은 적법한 징계 감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징계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포상금·격려금 등 금품을 지급한다면, 명칭보다 지급 이유와 성격이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봉급·수당·상여 등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54조). 징계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내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지급의 원인과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하며,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소득세 처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급의 적법성 문제와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급 징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