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반기별 원천징수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까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반기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폐업에 따라 신고·납부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폐업했다면, 폐업일까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1~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해 2월 말일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제147조 제4항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 외로 인출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따라서 실제 납부기한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연금계좌 이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