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더라도 각종 공제를 빼서 종합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7,0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두 기준을 함께 둡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과세표준과 다릅니다.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공제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도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8,100만 원이고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7,000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총급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율 17%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도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대상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기준은 월세를 지급한 과세연도에 따라 확인하셔야 하며, 2026년 지급분에는 2025년 12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